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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판사 면접까지 개입?

최근 국정원 직원들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만나서 사실상 면접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은 일부 면접지원자들에게 이념적 대립이 드러나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기까지해서 삼권분립 위배는 물론이오, 사상검증 의혹까지 불어지고 있습니다.


경력판사 임용


국정원판사 면접국정원판사 면접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검사나 변호사 등 일정 정도의 법조 경력을 쌓은 다양한 사람을 판사로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도 일부 있었는데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판사로 임용되는 제도가 폐지된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제도의 취지는 기존 연수원 졸업 후 성적 순으로 임용된 법관의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고 성적만이 아닌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재판업무를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정원에서 경력판사 면접을 했을까?


국정원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국정원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국정원이 이들을 임용하는 과정에 지원자들을 접촉해 왔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본인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불쑥 지원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님, 이번에 경력판사 지원하셨죠? 저 국정원의 A라고 합니다. 절차상 확인할 게 있는데 좀 만나시죠"


라는 식이었습니다. 


왜 경력 판사직에 지원했는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가?

전문 업무 분야는 무엇인가?





일부 지원자에게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본인의 SNS활동에 대해 추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사상검증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사상검증 의혹 제기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사상검증 의혹 제기


만약 판사면접에 지원한 사람들이 범죄나 탈세 등 결격 사유가 있다면 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국정원이 아닌 기관들이 본인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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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데도 민주주의 국가권력을 이루는 한 축인 사법부의 예비 구성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대면 조사를 벌이고 사상 검증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이를 "조사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국정원의 오만함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