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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폭력행위 징역 10년 구형

수년간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온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이른바 "인분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된 경기 모 대학 전직 교수인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공범 제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인분교수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인 제자를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서 때리고 인분을 강제로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


인분교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대학원 제자를 취직시킨 뒤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폭행을 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인분교수 인분교수


또한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 1,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분교수가 재직했던 경기 용인 소재의 K대학교에서는 현재 파면이 된 상태입니다. 


인분교수 폭력행위 징역 10년 구형인분교수 폭력행위 징역 10년 구형




인분교수는 최후 변론에서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정말 잘못했다."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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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제자 정모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변론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해서 22일 구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