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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재테크

급전이필요할때, 보험계약대출 활용하기

여러분 살면서 급전이필요할때 있지 않나요?

그럴경우 보험상품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중도인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갑자기 시집을 가게 된 딸 문제로 인해서 결혼비용을 급하게 마련중인데 부동산을 제외하고 딱히 유동 현금 자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을 깨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보험을 해약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급전이필요할때, 보험계약대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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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처럼 보험이 있는 분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보험을 해야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약관대출이라고도 하는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상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인출은?


중도인출도 좋은 방법입니다.중도인출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도인출은 가입한 보험에 쌓여있는 돈을 일부 꺼내쓰는 것인데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니버설 보험상품뿐 아니라,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등 최근 많은 보험상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보험상품은 1년에 4번정도는 수수료 없이 인출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도인출은 본인이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는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로 쌓인 부분만 해당되며,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쌓인 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은 대출이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중도인출은 대출이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인출은 대출이자를 낼 필요는 없지만, 인출한 만큼 적립금이 줄어들고, 적립금이 줄면 나중에 받아야 할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장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보험료를 다시 내서 채워넣어야 합니다. 단 이렇게 추가로 보험료를 낼 경우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는 해약을 하기보다는 중도인출이나 보험계약대출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