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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재테크

연말정산 재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개정안이 14일 시행이 됨에 따라서 추가환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추가환급 수혜자는 638만명가량으로 1인당 평균 71,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개정안 시행일에 맞춰서 추가환급시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보완입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





1.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하라

2.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3. 국세청의 환급대상 통보에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

4.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해서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다.

5. 재정산대상이 5월에 소득세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6. 퇴직자는 직접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7.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제자의 경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작년에 자녀 출생으로 3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되었더라도 결정세액 10만원만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명단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