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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광고 그리고 최저시급과 동영상

최근 알바몬 광고가 화제입니다. 왜?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시급에 관한 광고인데요, 몇몇 자영업자들은 알바몬 광고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알바몬 탈퇴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알바몬 광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알바몬의 새 광고 "알바가 갑이다"는 


1. 최저시급

2. 야간수당

3. 인격모독


알바몬 광고 :: 알바가 갑이다알바몬 광고 :: 알바가 갑이다


세 가지 시리즈로 구성있는데요, "법으로 정한 올해 최저시급은 5580원"이며 "야간수당은 시급의 1.5배", "고용주의 인격모독을 마냥 참고만 있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단체 항의로 인해서 시리즈 3편 가운데 한 편의 방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알바몬의 광고는 공익광고로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입니다. 여전히 최저시급과 야간수당 등 법에 보장된 노동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구직자들(아르바이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내용에 대해 지난 4일 PC방 업주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아래 콘텐츠조합)은 "PC방을 포함한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악덕 업주로 묘사되고 있다"며 광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시급을 이야기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최저시급을 이야기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알바몬은 당연한 이야기만 했을 뿐


하지만 알바몬 광고를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물론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어떤 부분이 정확히 잘못된것이고 아닌지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최저시급과 야간수당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만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꼬투리를 잡아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고용주가 있다고 한다면,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랐다최저임금은 쥐꼬리만큼 올랐다


그런데 이처럼 누구나 지켜야만 하는 법을 광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발끈해서 알바몬 사이트 탈퇴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몇몇 자영업자들의 행태는 "나는 그냥 최저시급 못주겠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알바생이 기계로 보입니까?자영업자분들은 알바생이 기계로 보입니까?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어떤 부분에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고용주라고 한다면 이번 알바몬 광고를 보아도 분노에 차서 알바몬 탈퇴운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최저시급은 5,580원최저시급은 5,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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