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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인턴녀 성추행 결국 처벌없이 종료라니

법앞에 모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다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그런데 윤창중 인턴녀 성추행 사건이 처벌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직원이었고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2차 성추행도 있었다"고 밝힌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데 미국 워싱턴 DC 검찰이 윤창중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법에 따른 공소시효 3년이 지난 것입니다.



어떻게 공소시효 3년이 허망하게 지나갔을까?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 3년이이 되었는데 윤창중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특권'을 요청했었으며 워싱턴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윤창중 인턴녀 성추행 사건 전말


지난 2013년 5월 7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호텔 바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20대 인턴 여직원과 술을 마셨다.

이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술을 한 잔 더 마시게 됐고, 인턴 여직원은 이 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턴 여직원은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욕설을 동반한 성추행이 30여분 지속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날 8일 새벽 5시경 인턴 여직원을 다시 방으로 불렀다. 이에 여직원이 거절하자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여직원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방에 갔을 때 알몸 상태였다’고 밝혀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추행이라는 행동까지는 없었다”며 “샤워를 하고 나와 속옷 차림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에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수행을 위해 온 외교사절단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윤창중이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성추행 처벌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인턴 여직원은 이제 누구에게 자신의 피해를 호소해야 할까요? 외교사절단이라고 면책특권을 이런 추한 일에 사용을 한 것이 참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