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이 1심 선고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억울해서 항소를 한 것일까? 억울한 것은 피해자가 백배는 더 억울해보이는데.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항소라니, 무엇이 억울한가?
검찰도 1심 선고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경실 남편과 검찰에서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항소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속행된 강제추행혐의 이경실 남편 최씨에 대해서 검찰은 피의자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죠.
검찰의 구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 볼 것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외부 언론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것이 괘씸해보이죠. 최씨는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지난달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를 했다는 사실이 참 웃깁니다. 항소를 해도 피해자 측에서 해야할 것 같은데 말이죠.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서 심신 미약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경실 남편 최씨.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차 안에서 피해자 김씨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판단력이 흐려진, 미약한 상태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다고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 또한 피해자와 합의나 손해 배상한 것도 없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김씨를 매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서 2차 피해를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와 그의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점을 미뤄볼 때 더한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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