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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최명호 성추행 결말 징역 10월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이경실 남편 최명호가 강제성추행으로 징역 10월, 성폭력교육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난 직후 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하고 피해자를 힘들게 했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이경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을까? 과연 남편의 죄를 몰랐을까 의문입니다. 자신의 남편은 자신이 가장 말 안다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했었죠. 그리고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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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란?

법정구속이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명백한 혐의조차 재판과정에서 부인하거나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혹은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경실 남편 최명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언론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경실 남편 최명호씨는 2015년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셨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에 뒷좌석에 나란히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죠.



그런데 최명호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에서는 최명호씨가 처음에는 조수석에 앉아있었다가 이후에 A씨가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점,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호텔로 바꾸라고 시킨 점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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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명호씨는 강제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하고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라는 취직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강제로 성추행할 생각을 했을까요? 게다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매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죠. 결국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징역 10개월, 성폭력 프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