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삼표레미콘에서 비오는 날을 이용해서 폐수를 한강으로 무단방류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삼표레미콘의 폐수 방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과 더불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삼표레미콘의 폐수 한강 방류가 알려졌을까?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폐수 무단방류 현장
"비가 올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온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폐수의 경우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악질행위 입니다.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3,000만원의 벌금은 너무 약한 것 같네요.
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삼표레미콘 작업장 내 집수로에서 조사를 벌이는 모습
삼표레미콘 공장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어 처리가 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서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이 되는 등 폐수무단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 7월부터 성수동1가에 면적 2만7450㎡, 레미콘 차량 144대 규모로 가동 중입니다.
또한 삼표레미콘의 공장 이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부터 가동되었는데요,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으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으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서명운동도 15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수도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를 임기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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