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누리당 김무성의 사위가 마약을 해서 기소를 당해 이슈입니다. 그런데 형량이 너무 낮게 구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합리적인 구형과 선고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씁니다.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에는 보통 검찰 구형량이 2년이기 때문에 3년 구형은 약한 게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문맥을 살펴보면 초범이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김무성은 결혼을 앞둔 사위가 마약하는 일명 뽕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 차녀 김현경 수원대 디자인학부 교수의 결혼 소식이 언런에 알려진 것이 지난 달 18일입니다. 당일에 충청 지역지를 중심으로 일제히 "김무성, 충청사위 맞는다"라는 골자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첫 반응은 침묵. 주변 측근들도 "가정사라 자세히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의도에 결혼 소식을 전후해서 이상한 풍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사위될 사람이 뽕쟁이"라는 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문은 더욱 구체적이었으며 설이 사실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오전 유력정치인 인척이라는 이니셜을 달고 사건이 보도가 되자 결국 김무성 대표는 이실직고를 택합니다.
사위의 마약 전과에 대해서는 재판이 다 끝나고 한달 뒤에서야 알았으며 그 즉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는 딸"의 설득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며 부정을 읍소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딸이 결혼을 하는데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아보지도 않을까요? 뽕쟁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는데 재판이 다 끝나고 한달 뒤에 알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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