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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정보

전주지방법원 무료이혼법률상담

최근 남편에게 한 달 용돈 10만원을 주어서 이혼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었죠. 자, 위 사례에서 보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했을까요?


재판이혼을 했습니다. 두 부부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신경써야 할 부분과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혼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혼을 진행할지 계획을 세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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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의 대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에 비해 재산분할액은 결혼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눈 액수를 말합니다. 



위자료산정표를 살펴보면 


10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자녀가 2명인 30대 초반 여성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000만~3000만원 수준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상태,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액수가 가감될 수 있지만 대개 3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혼 청구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혼인기간이 35년 이상이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자료에 따르면 결혼생활 10~20년차인 부부의 경우 위자료는 보통 3,000만원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혼생활이 극단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고액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가운데 상상수는 남편이 외도로 이혼할 경우 외도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위자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륜현장을 잡으려고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남편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위자료 액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재산형성 과정의 기여도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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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이혼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이혼 시 오고 가는 돈의 액수가 큰 폭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결혼 후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민법을 살펴보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전업주부일 경우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30% 이하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3년 전부터 직업 유무에 관계없이 여성에게도 50%를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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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여성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재산을 형성 또는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한 역할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기만 하면 정당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점담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혼을 하고 싶나요? 이혼은 부부 두 사람과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준다는 점에서 절대 권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헤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