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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이혼상담

이혼이라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얻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부터

합의(협의)이혼으로 할 지 아니면 소송이혼을 할 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 및 양육권, 친권


위 세가지 권리를 어디까지 받고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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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까지 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 2가지


이혼의 방법에는 합의(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이혼(협의이혼)이라는 것은 궁긍적으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혼이 성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아래 7가지 경우에 협의이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 부부 양측이 서로 신속하게 이혼을 하려는 목표가 있을 때
  2. 보유한 재산의 정도가 적어서 이혼소송의 실익이 없을 경우
  3. 한쪽이 상대방 이혼승낙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위자/연예인들의 이혼인경우
  5. 상대방이 귀책을 인정하고 이혼의 많은 부분을 양보하는 경우
  6. 각방을 사용하거나 오랜기간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인 경우
  7. 결혼 1년내에 이혼을 하는 경우





만약 어려분이 위의 7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우선 협의이혼을 먼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 7가지에 해당한다고 해도 협의이혼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상호 합의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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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한 6가지 이혼소송사유는 무엇일까?


  1.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있는경우
  2.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6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이혼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가지 법적 절차와 서류준비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얻어내기 위한 여러가지 증빙자료 준비 등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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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정 소송과정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구조를 이해하고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목표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