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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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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통해 새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협의이혼이라고 하죠. 그러나 부부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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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할까?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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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어렵게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할까요?


우선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에 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지급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으로 실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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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양육비와 더불어 재산은 어떻게 될까?


이혼을 할 때 혼인 중에 공동으로 발생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혼 시 제출서류이혼 시 제출서류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미리 아래 사항을 체크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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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미리미리 챙겨야하는 부분도 많으며 신경써야할 서류준비도 많습니다.

특히 재판이혼으로 가게되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비공개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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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혼자 이혼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