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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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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벌어지면 가장 머리아프고 힘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다름 아닌 재산 분할입니다.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입니다. 아무리 살갑게 살던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든 재산을 덜 주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감추는 등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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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할 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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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약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가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진짜 양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대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모나 형제 등 가까운 가족 혹은 친지에게 매도한 경우 재산분할회피목적이 있다고 판결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산을 처분한 측이 진짜 매매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이 증명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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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자기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나 이자 지급 등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진짜 채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처분행위가 취소되는 외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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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양도대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감추거나 허위로 양도를 하게되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습니다. 하지만 자칫 평생 자기 명의로 재산을 못 갖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내 재산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을 곤란한 상황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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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과거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만큼 서로 줄 것이 있으면 주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면서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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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혼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비공개상담을 통해서 이혼의 절차와 비용, 재산분할 문제, 위자료, 양육문제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마무리를 좋게하는 것이 현명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