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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정보

울산지방법원 무료이혼법률상담

by 글쓴이입니다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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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새출발을 하려는 좋은 기회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면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위자료로 재판이혼으로 가서 법정싸움까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위자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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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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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약혼해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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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과 관련해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 자녀 및 부양관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이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산정은 결국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비공개 무료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자료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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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협의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이혼청구 등과 함께 병합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의 소송절차에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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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부부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약혼한 사이에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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