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혼문제,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하루에 평균 300쌍 정도가 이혼을 하는 시대입니다.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배우자를 찾았으나 서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갈라서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이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문제, 위자료문제, 양육권 등 많은 중요한 결정이 뒤따르게 마련이며 어떻게 이혼소송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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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방법에는 양측이 서로 합의 하에 헤어지는 협의이혼도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혼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할 경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정신적인 파탄,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등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항들이 해당될 경우에만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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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할 경우에는 재산 가압류나 증거 수집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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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이혼은 소송을 거는 원고측에서 작성해야 하는 소장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비공개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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