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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496만원→643만원 요건은?

실업급여 인상 소식입니다.

앞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올랐지만 지급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실업급여 인상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43,000원에서 50,000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수급요건은 까다로워졌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직업지도, 훈련지시 거부 2개월 실업급여 지급 정지직업지도, 훈련지시 거부 2개월 실업급여 지급 정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었던 구직활동 증빙은 매주 혹은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으며 구직활동 요구도 2주 1회에서 매주 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할 경우 2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안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고용보험법 개정안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년층 경비와 청소 근로자 중 연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 문제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최근 10년 추이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최근 10년 추이


이번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요건 강화로 인해서 수급자격자는 6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이 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서 신청자 수가 10만 4,000명 증가해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