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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정보

대구지방법원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보통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이혼의사에 합의 해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보통 관할법원의 판사의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고 본적지 내지 주소징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관할법원은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부부합의하에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가 꼭 지정이 되어야만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절차는?


  1. 이혼 신고서(구청)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접수 시 부부 쌍방이 출석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3. 친권자 지정 란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행사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 중 일방으로 기재하며 증인 란에는 성년인 증인 2명이 서명 혹은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복1통(주민등록상에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1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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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 절차는?


판사의 판결에 의한 확인서 및 이혼신고서를 받아서 3개월 이내에 본적지에 제출을 해야 하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부부 중에 일방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교도소에서 수감중일 때 협의이혼 신고는?


  • 재외국민등록등본 1통 or 재감인증명서 1통 제출
  • 송당료 2회분을 법원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협의 이혼 시 불리하게 약정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협의서를 작성 후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혼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고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로 신고 후에는 위자료는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재산분할은 2년 안에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재청구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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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중에 협의이혼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서류도 작성할 것이 많고 절차가 일반사람이 진행하기에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기전에 이런저런 궁금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와 무료비공개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깔끔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나서 빨리 새 삶을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