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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사망에 의한 혼인의 자연적인 해소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에 상처가 최소한으로 남도록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서로 이혼신청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이라도 양육할 자녀가 있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처리 등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협의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라
- 아이 탓을 하지마라
-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 아이와 이혼 과정을 공유하라
이렇듯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이혼이라면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주변에 알려지는것이 싫다면 무료이혼상담(비공개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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