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혼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혼을 한 사람, 혹은 재혼을 한 지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도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의 상처 등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이혼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도저히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는 사이라면 불가피한 감정소모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서로의 상처를 덜 주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료이혼법률상담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사이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의사합치를 해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양육비나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시 서로 간에 감정이 나빠지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무료이혼법률 비공개 무료상담
이런 경우 이미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라고 판시하여 무효의 재산분할협의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둘 사이에 현실적으로 다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합의를 보기 어려워보이므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법원에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 비공개 상담을 요청해서 정확한 이혼절차나 재판이혼에 대한 성공가능성, 이혼 재산분할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이혼법률상담
또한 재판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자료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 소송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재판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깔끔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법률상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지방법원 무료이혼법률상담 (0) | 2015.07.27 |
---|---|
대구지방법원 이혼상담변호사 (0) | 2015.07.25 |
부산지방법원 무료이혼상담 (0) | 2015.07.22 |
인천지방법원 무료이혼법률상담 (0) | 2015.07.22 |
수원지방법원 무료이혼상담 추천 (0) | 201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