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원에서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원격조정시스템(RCS)이라는 해킹프로그램을 국정원의 주장대로 대북 및 해외정보 수집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왜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를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적대국가,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 북한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구성원의 통신'
에 대해서만 법원의 영장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감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민간인 사찰용이 아니라 연구용이라는 해명, 과연 진실은?
만약 국정원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을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건마다 대통령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또한 대통령의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의 내국인과 통신을 할 경우 추가로 법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2012년 국정원-해킹팀 거래 내용
국가안보를 이유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으며 국정원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2년 원격조정시스템(RCS)을 구입하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만약 떳떳하게 구입을 한 것이라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10조의2 제2항은 국정원이 감청설비를 도입 할 때엔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선 정보위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감청설비의 종류 및 명칭, 수량, 사용방법, 감청수용능력, 도입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직전 감청대상 확대
국정원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했던 해킹프로그램의 미끼링크가 "제11회 금천구 벚꽃축제"였습니다. 북한의 공작원이 금천구 벚꽃축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까요? 벚꽃축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을텐데 말이죠. 국정원에서 해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해킹프로그램의 사용이 불법이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해당 가담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공식적인 해명이 있지만 여야 정보위원들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V3를 개발한 안철수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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