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기간, 임대료, 모집공고

by 글쓴이입니다 2014. 9. 9.
반응형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기간, 임대료, 모집공고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신청기간, 임대료, 마지막으로 모집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말합니다. 


과거에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임대주택과는 달리 접근성이 좋은 도시 내부에 짓는 것이 특징이며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1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로 전국 38개 지구에서 2만 6천호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우선 공급비율을 살펴보면 젊은 계층에 속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 80%이며 그 외에 취약계층에 10%, 노인계층에 10% 공급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

- 노인과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


●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재 14년 행복주택 사업지구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복주택 임대료

국토교통부에서는 행복주택 임대료를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능력을 주로 고려해서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부 등 수요가 많고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지게 됩니다. 


행복주택소개 브로셔.zip.001


행복주택소개 브로셔.zip.002


행복주택소개 브로셔.zip.003


● 행복주택 모집 공고

통상 입주자 공고는 입주 6개월 전에 이루어지므로 내년 상반기와 함께 행복주택읨 임대료 쳬계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