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서 숨져,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애초에 진범으로 지목됐던 애드워드 리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사건 발생 18년 만에 당시 목격자였던 아더 패터슨이 피의자로 또다시 법정에 섰으며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당시 17살이었던 패터슨에게 소년범에게 요청할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말이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죄에 맞는 형벌을 받아서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부모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준 것 같네요.
패터슨 측은 리가 마약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건 현장과 같은 화장실 세트를 재현해서 패터슨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패터슨이 진범임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 다른 증거와 사건 전후 정황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라고 검찰에서는 확신했습니다.
사건 당시 검찰에서는 애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살인 혐의로 패터슨을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었고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리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해 애드워드 리는 무죄가 확정되어 풀려났고 어처구니 없게도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고 검찰에서 정말 멍청하게도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죠.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게 되고 16년만에 지난 2015년 9월 23일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검찰의 초기 부실 수사로 용의자를 눈앞에 두고 살인범은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는데요 검찰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패터슨의 유죄는 당연하게 보이지만 법적으로 범행 입증이 쉬울까?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은 아닐까?
패터슨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패터슨과 리 이외에 제3의 목격자도 없고, 이젠 범행 현장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정황 증거 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말이죠.
19년전의 실수.
이번에는 제발 바로잡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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