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우리나라 법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마다 솜방망이인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13살 성폭행을 한 20대가 겨우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지난해 6월 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양을 (13살 밖에 안된)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13살 성폭행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13살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또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이 짐승같은 A는 범행 나흘전에는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한 뒤에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네요.
재판부에서 징역 10년을 준 양형 이유를 살펴볼까요?
-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
-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서 엄벌이 필요해서 징역 10년이라니. 10년이 지나도 피해자는 그 끔찍한 성폭행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A씨는 10년을 살고나와도 30대입니다.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은 당연히 죄가 다 드러났으니 어쩔 수 없죠.
그것이 감형의 이유가 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번 13살 성폭행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이는데 10년뒤면 같은 하늘 아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물론 신상정보를 7년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다닌다고 하지만 신상정보 사실 누가 찾아서 확인합니까?
13살, 정말 사춘기라고 해도 되는 나이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 소녀는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중형이 10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고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이런 판결이 (가끔도 아니지만) 나오면 정말 딸을 가진 부모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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