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3 서울가정법원 무료이혼법률상담 오늘은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9월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민족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 동안 부부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는 직전 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1.5% 증가한다고 합니다. 명절이 끝난 직후 가정불화상담으로 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건수 역시 평소보다 2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사례> 80세의 시어머니를 둔 50대 A씨의 경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20년 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특히 명절날이나 제사 등 집안 대소사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제 이혼소송을 해야할 것 같다" 이처럼 A시 말고도 제사나 명절 때의 가사 노동, 친정 방문여부와 관련된 .. 2015.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 이혼상담 이혼이라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얻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선택하셨다면 이제부터합의(협의)이혼으로 할 지 아니면 소송이혼을 할 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및 양육권, 친권 위 세가지 권리를 어디까지 받고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서울동부지방법원 무료이혼법률 비공개 무료상담 → http://me2.do/GWPKBDhB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까지 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 2.. 2015. 9. 7.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추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 2014.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