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2 이혼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사유 사례 - 시부모의 과도한 요구 이혼사유 사례 : 상황- 남편 박씨(35세, 남)와 아내 정씨(33세, 여) - 결혼 3년차로 맞벌이- 부부는 정씨의 친정에서 살고 있음 - 돈을 모으기 위해 출산도 미룸- 박씨는 3남 1녀 중 차남으로 집안의 유일한 맞벌이 부부- 박씨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박씨 부부가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부담 * 이혼 비공개 무료 상담추천사이트 http://www.divorce1st.com/ 이혼사유 사례 : 갈등시작- 박씨가 결혼 전에 저축한 돈과 정씨가 혼수를 줄여서 보태 마련한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 이들 부부는 결혼 1년 만에 신혼집 전세금을 빼 *시아버지가 진 빚을 갚고 친정으로* 들어감 - 정씨는 속상하고 *친정살이*가 불편했지만 남편 탓이 .. 2014. 4. 10.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례 1 :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판시사항】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나.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받았으나 이에 의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 201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