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로서,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0,000만원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000만원이하, 기타지역 4,000만윈이하 지원내용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호당 1억원이내에서 연 5.2%금리로 20년 분할상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호당 8천만원(전세보증금 70% 범위내)에서 연 4.0%금리로 2년이내 일시상환(3회연장, 최장 8년가능)→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5,6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3,5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2,800 만원이내 (지역별 전세보증..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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