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대구 어린이 황상테러 사건인 태완이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통과의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태완이사건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
지난 1999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산을 뒤집어 쓴 채 발견된 태완이 (당시 6살)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49일만에 숨졌습니다.
범인은 끝끝내 잡히지 못하고 누구인지도 모르는채 공소시효를 넘기고 유가족들이 대법원에 낸 재정신청마저 기각이 되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아야 하는 것일까?
고 김태완 군의 모친 박정숙씨는 말합니다.
"(태완이가) 이 세상에서는 더는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공소시효라는 제도에 막혀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이건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가 위해서 발의된 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처음 발의된 법안은 강간치사,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등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만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는 끝까지 추적이 되어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 보고 이번 법안으로 인하여 범죄예방효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일이 남아 있지만 큰틀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4일 본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현재 25년으로 되어있는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모두 살인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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