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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재판부 현장검증 실시

지난 1월 청주에서 발생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20일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20일 오전 11시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협의로 기소된 허모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증에서는 피의자 허모씨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과 검찰이 재판부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4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고 하며 현장검증을 통해서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의중을 비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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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크림빵 뺑소니 현장검증에서는 횡단보도의 유무와 거리, 신호등의 정상 작동 여부, 도로 조명상태 등 당시 현장상황이 주된 점검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허씨가 사고를 낸 지점까지 직접 걸으며 주변 상황을 살폈으며 중간중간 멈춰서서 허씨가 피해자를 발견할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크림빵 뺑소니 사건 현장 상황이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가 난 도로 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를 따져보았습니다.



그밖에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재구성해보기도 했고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정상 작동 여부 등도 확인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사건 현장까지 나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만큼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감형될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장검증이 어느 정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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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사건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