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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재테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파산개인회생 신청해야

by 글쓴이입니다 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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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부업체 급증, 집값폭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급증,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돌려막기의 기회 등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잘못된 투자에 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국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 일부면제를 하고 있으며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원금은 예외적으로 감면을 한다. 최장 10년간에 걸쳐서 변제를 완료해야 하는데 채무의 범위는 신용회복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가능합니다. 


※ 사채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시기는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많은 채무자의 연체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핸드폰개통, 통장개설, 신용카드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채권자들로부터 과도한 불법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사채 세금 등 채무가 다양하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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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을 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채무를 갚은 이후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면책을 받는 제도로 최대 5년까지 가용소득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해야 할 채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변제할 금액은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재산으로 현재의 채무를 모두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연체정보가 해제되는 시기는 변제계획이 인가 된 후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 만큼의 채무가 발생이 되는 건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인 채무불이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용카드사들이 대출서비스에 주력하는 가운데 여러 카드 사에서 발급 받은 복수의 카드를 통하여 돌려막기식의 결제를 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채무상환이 연기되는 효과를 주었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자폭탄으로 제조"


되었기 때문입니다. 


채무변제를 못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려서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면 즉시 중지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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