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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재테크

연말정산논란, 세금폭탄 이유는 무엇?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우던 연말정산, 그런데 이 연말정산논란으로 인해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니 보너스는 커녕 세금폭탄을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달 월급을 받아보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은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환급액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불만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처음부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제도 왜 불만인가?


대책은 조삼모사, 연말정산대책은 조삼모사, 연말정산


기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직장인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느낀다고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설명했습니다.



결정세액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중요하다결정세액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중요하다


결정세액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매달 봉급에서 떼는 것을 많이 떼느냐 적게 떼느냐는 우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 세액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 대첵이라는 것입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는?연봉 7천만원 이하는?


연봉 7천만원 이하는 큰 차이가 없을까?

정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 4,300만원을 받는 회사원 김모씨의 경우 지난해 초 연말정산 때 30만원을 돌려받았는데요, 올해는 15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려 45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연봉 7,000만원 이하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 공제는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5살 첫째를 둔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둘째를 낳을 경우 이전 제도에서는 75만원의 세금혜택이 있지만 바뀐제도에서는 30만원만 공제해줍니다. 



세부담의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자녀 양육비 공제에 의해서 세부담 차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 수준으로 5%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며 여당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번 연말정산 논란으로 근로자들은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