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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들 이야기 2편

전편의 포스팅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생활/이슈] - 보험처리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들 이야기 1편


보험처리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사고들 이야기 2편

* 0.5점 사고의 경우는 


▣ 50만원 이하의 단독 물적사고 (사고기록 점수 0.5점) 

자동차보험의 사고기록 점수가 1년간 0.5점이라면 갱신보험료를 계산할 때 할증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3년간) 할인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칫하면 매우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게 될 수도 있으며 0.5점 사고라도 2건 이상이 되면 매우 불리해지게 된다. 



1. 0.5점 사고란 50만원 이하의 단독 물적인 사고일 때만 해당.

단독 물적사고란 자기차량과 상대방의 차량(또는 물건)에 대한 손해만을 말한다. 또 이 때의 보험처리 금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만 해당된다. 보험처리 금액이 50만원이 넘었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포함된다면 여기에서 제외된다. 


2. 0.5점 사고는 갱신계약의 할인할증율을 3년간 정지.

직전 1년간 0.5점 사고가 단 1건만 있으면 갱신계약의 할인할증율을 향후 3년간 정지된다. 즉 전계약에서 80%를 적용받았으면 갱신계약도 변함없이 3년간 80%가 되는 것이다. (0.5점 사고가 2건 이상일 때는 아래의 4.번 내용을 참고) 


3. 0.5점 사고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과 동일.

무사고자는 자동차보험료를 매년 할인받게 된다. 그런데 0.5점 사고는 갱신계약의 할인할증율을 정지시키게 되므로 결국은 (할인할증율이 아주 낮지 않은 한)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4. 0.5점 사고도 여러 번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

1년간 0.5점 사고가 2건 이상되면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할증된다.

0.5점×사고건수=할증점수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즉 1.5점->1점)

할증점수×10=할증율 (1점은 10%가 됨. 전계약 80%->90%)


※ 사고 할증율은 무사고 기록을 3년간 유지할 때까지 계속 적용. 



5. 0.5점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 필요.

0.5점 사고라고 가볍게 보험처리하면 곤란해 질 수 있다.

첫째, 3년간 할인할증율을 정지시키므로 현재의 할인할증율이 40%~50%대로 아주 낮지 않은 경우라면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낼 수 있다.

둘째, 보험사들은 3년간 사고건수를 합산하여 2~3건 이상이 되면 별도의 특별할증을 부과하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6. 0.5점 사고가 인명사고와 함께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물적사고만 단독 발생하였을 때의 설명이다.

그러나 만약 0.5점 사고가 남 또는 자기자신이 다친 사고와 함께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처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면 할증점수와 상관없는 0.5점 사고를 빼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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