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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생각

공소시효, 이 제도는 정말 사라져야한다.

1999년 5월 20일에 대구에서 학원을 가던 6살 소년 김태완군에게 정체불명의 남성이 나타나 황산을 얼굴에 부든 뒤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당시 김태완 소년은 얼굴을 비롯, 전신에 40~45%에 3도 화상을 입고 두 눈을 잃었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49일만, 199년 7월 8일 오전 8시에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 대낮이지만 길에 사람들이 없었고 범인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경찰들이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현재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15년)가 지난 20일 0시를 기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피해자 사망 일자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사건에서 공소시효라는 것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십년이 지나 범인이 잡히더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이 계속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