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런저런생각

개인정보 유출 이통사, 과징금이 고작 1억?

개인정보유출

→ 최근 개인정보 유출을 한 이통사의 과징금이 1억원이라는 뉴스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써봅니다.



내가 이통사의 CEO라면 1억원 내고 허술한 보안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안을 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과징금의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그냥 과징금 1억원을 내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훨씬 싸게 먹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드사는 영업정지라도 받았지만 이통사는 고작 1억원의 과징금에서 그치고 있으니..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인해서 최고 1억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제대로 개인정보동의 약관을 읽어보기나 할까요?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을 못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되는군요. 대기업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