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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무료화 정책, 1번에 3만원 주 30회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버 택시가 우버 무료화 정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불만을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일 어제 우버테크놀러지(우버)가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X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서울시와 한마음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부터 uberX 를 무료로 제공하려 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지 않아서 아직 우버를 이용해보지는 못했는데 우버 이용자는 우버를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며 우버 기사들은 우버로 부터 운행 수입을 대신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단, 한번 탑승했을 때 최대 3만원까지 갈 수 있으며 이용자는 우버X를 일주일에 30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정도의 수치라면 거의 무제한 이용이라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버X가 무료로 전환이 되면 여객사업자운수사업법을 적용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데 우버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여객사업자가 아니며 우버 또한 여객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승객을 우버에게 빼앗기는 기존 택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에서는 우버X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우버 운전자들에게 벌금을 받고 승객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우버를 단속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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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상금을 실제로 지불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우버 무료화 정책에 맞물려 서울시와 택시 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