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이혼1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례 1 :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판시사항】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나.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받았으나 이에 의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 201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