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로서,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0,000만원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000만원이하, 기타지역 4,000만윈이하 지원내용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호당 1억원이내에서 연 5.2%금리로 20년 분할상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호당 8천만원(전세보증금 70% 범위내)에서 연 4.0%금리로 2년이내 일시상환(3회연장, 최장 8년가능)→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5,6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3,5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2,800 만원이내 (지역별 전세보증.. 2014. 5. 23.
생애첫주택자금대출, 내집마련 구입자금 준비하기 대출 대상→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최초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대출금리→ 기준금리 연 3.5%(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014년 현재) - 다자녀가구 0.5%, 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 가능(중복적용불가)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DTI 적용) 신청가능 대상→ 주택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201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