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2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추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 2014. 3. 28. 서울가정법원 : 이혼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 2014.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