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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2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례 1 :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판시사항】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나.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받았으나 이에 의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 2014. 4. 1.
가정법률상담소 :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1 :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아내라도 유죄→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5단독)은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이메일을 훔쳐본 아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만원 선고 2년을 유예했습니다. 부인은 이메일을 출력한 뒤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가 오히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남편의 내연녀가 보낸 잘 도착했어요라는 제목의 이메일과 같은해 남편이 내연녀에게 보낸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어본 부인에 대하여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열람한 내용은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라며 "남편의 간통죄에 대한 정보이..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