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2 서울개인회생변호사 무료법률상담신청하세요. 서울개인회생변호사 무료법률상담신청하세요. • 서울개인회생변호사 무료법률상담 URL : 개인회생파산일번가 클릭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자입니다.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or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됩니다... 2014. 4. 23. 창원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례 1 :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판시사항】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과 간통의 유서 나.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받았으나 이에 의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한 간통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다하여 여기에 혼인생활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유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의 이혼소송은 이혼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호적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이혼심판청구와는 그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 201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