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상담소1 가정법률상담소 :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1 :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아내라도 유죄→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5단독)은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이메일을 훔쳐본 아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만원 선고 2년을 유예했습니다. 부인은 이메일을 출력한 뒤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가 오히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남편의 내연녀가 보낸 잘 도착했어요라는 제목의 이메일과 같은해 남편이 내연녀에게 보낸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어본 부인에 대하여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열람한 내용은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라며 "남편의 간통죄에 대한 정보이.. 201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