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를 추진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11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직접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인데요, "유아교육법"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2016년 3월 1일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관할 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유치원에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동법지법 규정에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유기나 방임과 같은 가혹행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아동학생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전년 1만3076건에서 36.0%나 증가한 1만779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이번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에 관한 법 개정은 찬성하지만 폐쇄된 이 후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유치원을 건설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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