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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CCTV의무화부결, 반대의원은 누구?

최근 어린이집CCTV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아주 거센데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안 재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법안 재추진을 할 정도의 일이라면 애초에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없다면? 


폭행사건이 일어나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장의 권한이 막강하니 선생님들이 내부고발해서 영상을 찍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증명하기 매우 어렵죠. 


하지만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등 보육단체는


"CCTV 의무화가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


면서 국회의 법안 부결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아래는 어린이집CCTV의무화부결, 반대의원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사람이 바로 반대한 의원들이죠. 아동학대의 예방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내놓을 땐 언제고 부결이라니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0년전에도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이번에도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1. 보육교사 인권침해

2. CCTV 설치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예산 마련


10년전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가 똑같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CCTV 설치와 동시에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내놓아야 하는데 말이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나요? 모두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린이집CCTV의 경우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살펴보면 보통 울컥해서 그 자리에서 학대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억지로 하는 그런 형태의 사례는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동시에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다가서야 한다고보는데요,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CCTV 설치.


폭행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해결하나?폭행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해결하나?


CCTV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사후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는 장치로 설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에서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국회는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한 의원 171명 중 83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대한 의원은 42명, 기권한 의원은 46명이 집계되었고 법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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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다시 이 문제가 공론화 되어서 해결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