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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결정이 났네요.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결정


오늘 뉴스 속보를 보니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 일부 너무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옳다고 보는 의견이 많네요.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의료 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지속적인 구타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번 살인죄 적용 판결은 기존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셈인데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최초 판단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죠.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사실 구타의 많고 적음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또한 이번에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애초에 단순폭행은 말도 안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모두 적용이 되어서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고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되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 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밖에 3군사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고 하지만 그 책임을 병사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대 폭력,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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