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은 왜?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적자가 늘면서 최근 5년간 국민이 낸 세금에서 충당한 연금적자액이 총 1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2013년 공무원 및 군인연금 보험료 수입은 37조9000억 원에 그친 반면 연금지급액은 51조8000억 원으로 총 13조9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적연금 적자액은 2012년까지만 해도 연간 2조 원대였지만 지난해 3조 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를 어떻게 메꿀까? 바로 세금입니다.
정부는 이런 공적연금 적자액을 전액 세금으로 채워 넣고 있는데요, 통계청 추계인구(2010년 기준 4940만 명)를 감안할 때 국민 1인당 28만 원 정도의 세금을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주는 데 쓴 셈입니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고 수령기간이 길어져 공적연금 적자 규모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지난해 34만 명에서 2017년에는 43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지출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연금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의 3배 수준이며 나라 살림살이가 연금지출 증가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에따라 현행 공무원 연급을 개혁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 명예퇴직 러시가 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명예퇴직한 인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명예퇴직 급증 현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반공무원과 교원ㆍ경찰 등 구분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공무원들은 연금 수령액 증가폭을 지금보다 20%가량 낮추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테크/경제] - 노후준비, 연금저축보험으로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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