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 어머니가 음식점 일을 그만 두고 나서 밀린 임금 18만원을 10원짜리로 받았다며 울분을 토한 글이 이슈입니다.
그 가운데서 임금을 10원짜리로 주었던 음식점 사장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종업원A씨는 일을 시작한지 석달쯤 되었을 무렵 다른 곳에서 월급을 20만원 더 준다며 임금인상을 요구, 하지만 주인은 거절했고 종업원A는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10원짜리임금 업주
하루 6만원, 한달에 180만원을 종업원A에게 10원짜리임금 업주가 지급을 했는데 휴일 세 번을 제외하고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일수를 맞추겠다는 이유죠.
종업원A는 이전에도 휴일도 일한 것으로 쳤으니 마지막 달도 휴일 포함해서 달라고 했고 주인은 거부, 종업원A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체출했으며 노동청은 주인에게 3일 휴일 치를 지급하라고 해서 이에 뿔이 난 주인은 다음 날 18만원을 모두 10원짜리로 바꾸고 종업원A씨가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종업원A는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해 “너 계룡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나 보자"며 "똘마니 시켜서 장사를 망쳐버리겠다”고 한 협박도 주인의 이런 행동에 한몫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업원A는 주인과 통화 당시 아들이 "싸가지 없다"등의 욕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음식점 주인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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