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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재테크

가정법률상담소 :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1 : 남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아내라도 유죄

→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5단독)은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이메일을 훔쳐본 아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만원 선고 2년을 유예했습니다. 


 부인은 이메일을 출력한 뒤 남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가 오히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남편의 내연녀가 보낸 잘 도착했어요라는 제목의 이메일과 같은해 남편이 내연녀에게 보낸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어본 부인에 대하여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열람한 내용은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라며 "남편의 간통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간통죄의 피해자인 자신에 대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남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유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사례 2 :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 서울가정법원(제2부)은 다른 여성과 만나다 가출한 모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김모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나서 별거가 장기간 이뤄졌고 부부 관계가 회복이 가능한 단계를 넘어섰다"며 "이런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되어야 부부 모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길이 된다"고 혼인파탄의 책임과 상관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에 벗어난 판결로 모씨의 아내가 항소할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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