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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 집행유예 이유는?

우리나라 법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솜방망이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제를 성폭행 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선고라니요?


2015년 8월 자신의 딸(당시 14개월)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잠을 재우고 있던 아내의 고종사촌 동생을 성폭행 하려고 한 A씨.

도저히 저의 생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내의 고종사촌 동생을 성폭행할 생각을 했을까요?



다행히 당시 처제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리고 딸이 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지만 그 처제는 앞으로 어떻게 집안 모임에서 볼 수 있을까요?





결국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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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처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17개월, 3개월의 어린자녀가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식 2명과 아내가 있는 녀석이 처제를 성폭행하려 하다니. 그리고 그런 것이 선처이유가 되는 이 나라도 참 웃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