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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부부관계도 어려워

by 나는글쟁이 201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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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다며 한 여성 승객이 승무원과 아시아나 항공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을 입은 것인데요, 30대 여성 장모씨는 지난 3월 17일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다가 주문한 라면을 건네받던 도중에 라면이 쏟아져서 허벅지 등 3도 화상을 입었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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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장씨에 의하면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으려다가 기체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짐재성 2~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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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등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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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어서 지난해 초부터 임신 준비를 위해서 호르몬제를 복용중이었는데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다고 하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나 항공사측에서는 승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장 씨가 쟁반을 손으로 쳐서 라면이 쏟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있습니다.


모델 출신으로 알려진 피해자 장씨는 베이커리 사업을 하는데 빵을 굽는 오븐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외모를 기반으로 패션과 방송, 미용 관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인데 이마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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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합해서 6126만원을 주겠다고 합의를 제안했지만 피해자 장씨는 아시아나의 성의있는 대응을 원했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 처럼 대응했다며 아시아나 항공과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청구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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