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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에서 소송

by 나는글쟁이 201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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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회항소동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손새해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왜 땅콩회항의 피하재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까요?


박창진 사무장, 징벌적 손해배상



우선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과 욕설로 공항장애 같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뉴욕 퀸즈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여승무원 김도희 씨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동일한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이 존에프케네디 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만큼 재판도 미국 법원에서 받겠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한국 법체계에서도 충분히 배상이 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판 장소가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입니다. 주로 영미권에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부과하는데요, 2011년 국내 한 자동차회사에서 차체결함으로 숨진 미국인 유가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75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 산재 승인 후..미국서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박창진 사무장, 산재 승인 후..미국서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아직 박창진 사무장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미국에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한 뒤로 외상 후 신경증과 불면증, 적응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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